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506. 도로교통법령상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2가지는?
정답 2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 ①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 ③과태료 부과한다.
- ④범칙금액에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②
해설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즉결심판 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 정지한다.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청구하 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44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