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507. 도로교통법령상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인지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 ①처벌하지 않는다.
- ②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 ③범칙금 12만 원의 통고처분한다.
- ④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해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 156조(벌칙)에 의한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승용자동차등은 범칙금 12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44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