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의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자동차 미운행)
- ①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②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③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④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해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제4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20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