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71.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의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 )일부터 후 ( )일 까지다. ( )에 기준으로 맞는 것은?
- ①90일, 31일
- ②80일, 41일
- ③60일, 51일
- ④50일, 61일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해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 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9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