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534. 도로교통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0년 내 1회 위반한 경우)
- ①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②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③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④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제44조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51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