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533. 3년 전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재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적발된 승용차운전 자의 처벌 기준은?

  1. ①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②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③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④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형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1.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51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