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530. 도로교통법령상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1. ①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2. ②처분벌점이 30점인 사람
  3. ③교통참여교육을 받은 사람
  4. ④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은 교통법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50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