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528. 도로교통법령상 무사고·무위반 서약에 의한 벌점 감경(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①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2. ②2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없어야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3. ③일정 사유를 제외하고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를 공제한다.
  4. ④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해설 1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이 없어야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경찰관서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www.efine.go.kr) 으로도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항 일반기준 나. 벌점의 종합관리)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음주운전, 난폭운전, 자동차등 이용범죄,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는 제외된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49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