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517. 도로교통법령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10년 이내 1회 위반한 경우)

  1. ①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②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③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④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47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