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131. 마약 등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 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의 책임으로 맞는 것은?

  1. ①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된다.
  2. ②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3. ③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4. ④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8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복용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 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이는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항목이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35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