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95. 다음 중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①13세 미만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미착용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2. ②13세 이상의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는 3만 원이다.
  3. ③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만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다.
  4. ④전 좌석안전띠 착용은 의무이나 3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가 안고 동승이 가능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운전자 준수사항)제1항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 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안전띠 미착용(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 원, 13세 이상인 경우 과태료 3만 원)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25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