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919.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차로 통행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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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전동킥보드는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2. ②전기자전거는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없다.
  3. ③자전거인 경우만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4. ④자동차는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자전거전용차로표지(지시표지 318번)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의 위에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의해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자전거란 자전거 이 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 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등만 통행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303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