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643.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제1종 대형면허로 대형견인차를 운전하여 이륜자동차를 견인하였다.
- ②소형견인차 면허로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③제1종 보통면허로 10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장난 승용자동차를 견인하였다.
- ④총중량 1천5백킬로그램 자동차를 총중량이 5천킬로그램인 자동차로 견인하여 매시 30킬로미터로 주행하였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 제1종 대형면허로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운전할 수 없다. -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 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 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 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80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