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639. 다음 중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 ①제1종 보통연습면허
- ②제2종 보통연습면허
- ③제2종 보통면허
- ④제1종 소형면허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79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