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635.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추가로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는?
- ①제1종 소형견인차면허
- ②제2종 보통면허
- ③제1종 대형면허
- ④제1종 구난차면허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비고 3)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78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