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616.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견인형 특수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에 한함)를 운전한 경우 운전자 처벌 규정은?
- ①과태료 10만 원
- ②범칙금 10만 원
- ③과태료 7만 원
- ④범칙금 7만 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5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16호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지 아니한 승합자동차등(특수자동 차)을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 7만 원,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 교통안전법 시행령 별표9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50~150만 원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73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