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579. 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등의 통행방법으로 적절한 행위가 아닌 것은?
- ①진행방향 가장 좌측 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 ②도로 파손 복구공사가 있어서 보도로 통행하였다.
- ③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고 횡단하였다.
- ④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서행을 하였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자전거도 우측통행을 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 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63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