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541. 도로교통법령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 ①11인승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
- ②9인승 승용자동차는 5인 이상 승차한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
- ③7인승 승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
- ④모든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관계없이 통행 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이다. 다만,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이 가능하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53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