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525. 도로교통법령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처벌기준은?

  1. ①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2. ②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3. ③5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4. ④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해설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의해 처벌기준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실제 처벌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해 범칙금 10만 원으로 통고처분 된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49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