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523.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 ①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2. ②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3. ③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4. ④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48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