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5. 도로교통법상 연습운전면허 효력의 유효 기간은?
- ①받은 날부터 6개월
- ②받은 날부터 1년
- ③받은 날부터 2년
- ④받은 날부터 3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 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2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