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495.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정기 적성검사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
  2. ②운전자가 단속 공무원(경찰공무원,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불구속 형사 입건된 경우
  3. ③자동차 등록 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4. ④제2종 보통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한 경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① 1년 ② 형사 입건된 경우에는 취소 사유이다. ③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 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등록을 하였으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한 것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41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