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397. 도로교통법령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1. ①화물자동차
  2. ②특수자동차
  3. ③건설기계
  4. ④소·중형승합자동차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는 왼쪽차로에 해당하므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은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13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