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373. 도로교통법령상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로 맞는 것은?

  1. ①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2. ②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3. ③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④교통정리가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서행해야 할 장소에는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가파른 비탈길의 내 리막,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이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 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은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이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06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