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313. 「노인 보호구역」에서 노인을 위해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①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②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③차마의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④주출입문 연결도로에 노인을 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제1항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89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