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300. 다음 중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편도 1차로 도로 경우)
- ①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리는 중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경우
- ②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서행하여 진행한 경우
- ③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안전하게 승하차 시키는 중 경음기를 울리고 진행한 경우
- ④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하지 않는 경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 지르지 못한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84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