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29. 운전면허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 2가지는?

정답 2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1. ①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2. ②운전면허 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3. ③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때
  4. ④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6개월 경과한 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②

해설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때,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 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8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