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273. 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장소는?
- ①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②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
- ③보행자우선도로
- ④도로 외의 곳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우 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77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