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260.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구급차 운전자가 할 수 있는 2가지는?

정답 2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1. ①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상자 구호 조치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다.
  2. ②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운행할 수 있다.
  3. ③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4. ④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④

해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1항.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 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제2항.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 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72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