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258. 일반자동차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인 경우 긴급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한 조치는?

  1. ①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고 운행한다.
  3. ③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 중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
  4. ④반드시 다른 자동차의 호송을 받으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구급자동차를 부를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자동차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주변 자동차 운전자의 양보를 받으면서 병원 등으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에 긴급자동차로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전조등 또는 비상등을 켜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71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