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204. 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은?
- ①보도
- ②길가장자리구역
- ③횡단보도
- ④자전거횡단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56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