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180.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①보도
- ②길가장자리구역
- ③횡단보도
- ④보행자 전용도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48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