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12.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은? (이륜자동차 운전경력은 제외)
- ①자동차의 운전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서 18세인 사람
- ②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18세인 사람
- ③자동차의 운전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서 19세인 사람
- ④자동차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19세인 사람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는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4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