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03-09 시행
10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 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속도저감 시설
- ②자전거 전용도로
- ③대중 교통정보 알림 시설 등 교통안내 시설
- ④보행자 우선 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보행안전 시설물의 설치) 제1항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 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속도저감 시설. 2. 횡단시 설. 3. 대중 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 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 시설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년 3월 9일 시행] 1·2종보통, 대형·특수 (한국어),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26쪽 (확인일 2026-09-04). 문제, 정답,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